이런경우 미용실 소비자고발가능한가요?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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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에 원하셨던 색상이 어떤 컬러인지 알아야 하겠네요.

탈색을 해야 나온다고 미용실에서 안내에 따른 것이니까요.

탈색이 필요로 하지 않은 색상인데 억지로 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.

이 부분만 입증이 되면 고발은 가능하거든요.

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고 합의가 안되면 중재가 한 번 되고 안되면 고발로 됩니다.

기존 모발 색상, 원하셨던 헤어 컬러 색상, 염색을 하고 나서 후의 사진이 있으면 좋습니다.

미용실에서 권장을 하고 고객이 원하는 색상이 연출이 안 되었을 경우 부분 환불이라도 해주는 게 도리라고 보긴 합니다. 하지만 환불에 대한건 미용실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추가적으로 했는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두면 고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
참고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