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용실 가격 분쟁 및 요금 시비

네이버로 미용실 저렴한 가격(6만 5천원)에 이벤트를 하길래 예약하고 방문하였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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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
예약금을 뺀 차액을 안내 받으신 거라고 해도

상담한 금액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

클리닉도 두번이런건 상담 내용을 모르니까 넘어가고

결제 금액이 달라지는 건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

혹시 상담시 상세내역서를 받으셨었나요?

기사 내용 ↓

보건복지부는 미용실의 '바가지요금'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 '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'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. 이에 따르면 염색·파마·커트 등 3가지 이상 서비스를 받을 경우 소비자는 서비스의 개별 값과 최종 가격을 시술 시작 전에 미리 안내받아야 한다.

소비자에게 최종 금액을 적은 명세서를 미리 보여주지 않으면 △1차 경고 △2차 영업정지 5일 △3차 영업정지 10일 △4차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.

참고 하시고 먼저 미용실에 문의를 넣으셔야될 거같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