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창고 굿즈 제작
반창고 캐릭터 굿즈를 제작하려는데 이 경우 상업용 판매가 금지되어 있나요?
🌺최고의 답변🌺
캐릭터를 뭐를 쓰시냐에 따라 다르겠죠.
그대가 소유권/저작권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면 아무 상관 없지만,
대중적으로 알려진, 저작권이 이미 타인에게 있는 캐릭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
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.
캐릭터를 뭐를 쓰시냐에 따라 다르겠죠.
그대가 소유권/저작권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면 아무 상관 없지만,
대중적으로 알려진, 저작권이 이미 타인에게 있는 캐릭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
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.